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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육료
보육료 수납 연령 기준
보육료 지원 신청절차

2021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1월 1일부터 적용)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84,000원 0
만1세 426,000원 0
만2세 353,000원 0
만3세 240,000원 0
만4세 240,000원 0
만5세 240,000원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02,000원 0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만3~5세 502,000원 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0~5세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84,000원 0
만1세 426,000원 0
만2세 353,000원 0
만3세 240,000원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이
만4세 240,000원
만5세 240,000원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02,000원 0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만3~5세 502,000원 0
  1.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아반(만3세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2. 표는 좌우 스크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 하 여 지원합니다.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1.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 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어린이집에서는 의왕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수납주기별 한도액을 정한 취지는, 그 한도 이상 수납할 수 없다는 뜻이며,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

2021년도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

구분 기준일자
0세아 2020.1.1 이후 출생
만1세아 2019.1.1~2019.12.31
만2세아 2018.1.1~2018.12.31
만3세아 2017.1.1~2017.12.31
만4세아 2016.1.1~2016.12.31
만5세아 2013.1.1~2013.12.31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 하 여 지원합니다.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1.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 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어린이집에서는 의왕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수납주기별 한도액을 정한 취지는, 그 한도 이상 수납할 수 없다는 뜻이며,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신청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또는 영유아의 부모에 한해 온라인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 아이행복카드는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매월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 보육료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1.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봅니다.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 하 여 지원합니다.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1.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 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 (47758)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