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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신청안내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란?
  •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
  •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입소대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서울지역은 서울특별시보육포털(iseoul.seoul.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어린이집 방문 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 입소대기 신청 서비스 방법
  • 01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02어린이집 검색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03예약신청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04입소대상자확정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05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 보호자는 입소순위에 관한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포함)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6아동입소처리 입소우선순위 자료를 확인 후, 어린이집은 아동을 입소처리합니다.
  •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자 결정

    -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상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을 매년 11월 1일 개통함'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원장이 입소확정 후 등원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을 하고,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입소확정 후 보호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동일 입소신청자가 1,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주소: (47758)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