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서울지역은 서울특별시보육포털(iseoul.seoul.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어린이집 방문 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자 결정
-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상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을 매년 11월 1일 개통함'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원장이 입소확정 후 등원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을 하고,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입소확정 후 보호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동일 입소신청자가 1,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주소: (47758)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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